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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이 변경된다. ( 직장 -> 지역 )
이에 따라 일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액을 납부할 것인지,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액을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한다.
1. 지역 가입자
지역 내 가입자는 본인이 만 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경우 보험액을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.
이때, 본인 명의로 된 전세나 월세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.
: 국민건강보험공단 (1668-0676) 으로 전월세 계약서의 Scan본을 문자로 송부하면, 접수되어 할인적용이 가능하다.
2. 임의계속 가입자
직장 내에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가, 지역 내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보다 낮았던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여 보험료를
할인받을 수 있다.
ex1)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본인 및 피부양자들까지 포함하여 20만원/월 << 지역 내 가입자로 동일분 납부 시 30만원/월 인 경우
::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해야함
(자격 요건 :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 1년(365일) 이상인 사람)
(신청 기한 :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. 개인사업장 대표자인 경우 제외)
ex2)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본인 및 피부양자들까지 포함하여 20만원/월 >> 피부양자는 다른 자격으로 신청되고,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8만원/월 납부해야하는 경우
:: 지역 내 가입자로 신청하고,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함.
상세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으로 상담 전화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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