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 시 국민건강보험 변동사항 관리하기
퇴직 시에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이 변경된다. ( 직장 -> 지역 ) 이에 따라 일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액을 납부할 것인지,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액을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한다. 1. 지역 가입자 지역 내 가입자는 본인이 만 30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경우 보험액을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때, 본인 명의로 된 전세나 월세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. : 국민건강보험공단 (1668-0676) 으로 전월세 계약서의 Scan본을 문자로 송부하면, 접수되어 할인적용이 가능하다. 2. 임의계속 가입자 직장 내에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가, 지역 내 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금액보다 낮았던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하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. ex1)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본인 및 피부양자..